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: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
급여 상한액 인상: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지급 방식 변경: 기존에는 급여의 75%를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,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'사후지급금' 제도가 있었으나,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
기간 연장: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분할 사용 확대: 육아휴직을 최대 4번(분할 3회)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,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 6+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조정
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%를 지원하며,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:
1개월차: 250만 원
2개월차: 250만 원
3개월차: 300만 원
4개월차: 350만 원
5개월차: 400만 원
6개월차: 450만 원
이러한 변경 사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