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실업급여 수급 조건
✔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(퇴직 전 18개월 내)
✔ 적극적인 구직 활동(구직활동 인정 요건 충족)
※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,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(예: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돌봄 등).
2. 실업급여 신청 절차
①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
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(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)
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
② 워크넷 구직등록
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
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신청
방문 시 필요 서류:
✔ 신분증
✔ 통장 사본
✔ 이직확인서(회사 제출 여부 확인)
④ 온라인(집체) 교육 이수
구직활동 의무 교육(실업급여 교육) 이수 필수
보통 온라인 교육 가능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)
⑤ 7일 대기 후 수급 인정 신청
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
대기 기간 후 매 4주마다 구직활동(1~2회) 필요
⑥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수령
구직활동 1~2회 진행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인증
구직활동 인정되면 매월 실업급여 지급
3.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지급 금액: 평균임금의 60% (하한액: 1일 6만 원, 상한액: 1일 7.5만 원)
급여는 매월 지급되며, 매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수
4.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
✔ 임금 체불(3개월 이상)
✔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
✔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
✔ 가족 돌봄(부모, 자녀 등)
✔ 건강상의 이유로 근속 어려운 경우(병원 진단서 필요)
5. 실업급여 신청 팁
✔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지급 →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
✔ 구직활동은 인터넷 이력서 제출도 인정됨 → 워크넷 활용
✔ 4주마다 구직활동 1~2회 필수 → 미이행 시 급여 중단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