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실업급여 받는방법

remontv 2025. 3. 22. 20:07

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

1. 실업급여 수급 조건

✔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(퇴직 전 18개월 내)
✔ 적극적인 구직 활동(구직활동 인정 요건 충족)

※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,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(예: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돌봄 등).




2. 실업급여 신청 절차

①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

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(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)

만약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


② 워크넷 구직등록

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


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

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신청

방문 시 필요 서류:
✔ 신분증
✔ 통장 사본
✔ 이직확인서(회사 제출 여부 확인)


④ 온라인(집체) 교육 이수

구직활동 의무 교육(실업급여 교육) 이수 필수

보통 온라인 교육 가능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)


⑤ 7일 대기 후 수급 인정 신청

신청 후 7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

대기 기간 후 매 4주마다 구직활동(1~2회) 필요


⑥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수령

구직활동 1~2회 진행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인증

구직활동 인정되면 매월 실업급여 지급





3.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
지급 금액: 평균임금의 60% (하한액: 1일 6만 원, 상한액: 1일 7.5만 원)

급여는 매월 지급되며, 매 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필수





4.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

✔ 임금 체불(3개월 이상)
✔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
✔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
✔ 가족 돌봄(부모, 자녀 등)
✔ 건강상의 이유로 근속 어려운 경우(병원 진단서 필요)




5. 실업급여 신청 팁

✔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지급 →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
✔ 구직활동은 인터넷 이력서 제출도 인정됨 → 워크넷 활용
✔ 4주마다 구직활동 1~2회 필수 → 미이행 시 급여 중단 가능